안녕하세요. 방디입니다.
최근 초중등학교 교사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으로 성인지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4년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3년제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에서는 2회 이상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18년경 수면 위로 떠올랐던 스쿨미투 문제와 최근 있었던 소위 'n번방' 사건의 여파가 자격요건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에 변화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1년 법적으로 체벌금지가 공식화되던 즈음, 인격이나 자질, 또는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응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야아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에서도 응급상황 시 교사의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2017년부터는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면 참 좋았겠지만... 늦게나마 특정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금 더 준비된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예비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챙겨야 할 요건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미래 교사로서의 스스로를 생각해보면서 의미 있게 각 요건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하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디 -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027533Y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의무화…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사회
www.hankyung.com
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07892/
`성인지 교육` 받아야 교사자격 준다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됐다. 앞으로 교육대와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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