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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사

[방디] 중등2급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2021년 변경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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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디입니다.

 

지난 교육시사에서 초중등 예비교원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으로 성인지 교육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글을 작성하던 중, 점점 늘어나는 취득요건으로 인해 실제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요건을 챙기는 데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역시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한명으로 요건을 수시로 확인하며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등학교 2급 교원자격증의 취득요건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인지 교육을 비롯해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등 그동안 취득요건으로 추가된 부분들로 인해 자격증 취득요건은 입학학번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크게 08학번 이전, 09~12학번, 13~15학번, 16~20학번, 그리고 21학번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레고리별로 나누어 정리해 볼 테니 내용을 확인하실 분은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하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08학번 이전의 경우 해당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제외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신설된 내용으로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제일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 유의 및 참고사항 ※

1. 교원자격증 취득요건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릅니다.

2. 이 글은 중등학교 2급 교원자격과 관련된 내용이며, 특수학교교사나 실기교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3. 해당 내용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취득요건 추가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과목명이나 운영방안 등 세부내용은 교원양성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신 후 소속기관의 내용 역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내용 중 잘못된 부분, 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학번 ~ 2012학번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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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번 ~ 2012학번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OO교과논리및논술 등]

※ 교육대학원은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3과목) 이상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 제외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구분 교과목명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4학점 이상

※ 상기 표 중 교과목명은 교육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며, 각 교원양성기관에 따라 그 명칭이 일부 상이하거나 과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4.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1회 이상 적합

  ※ 2013.03.01 이후 졸업자에게 적용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이수

  ※ 2016.03.01 기준으로 교원양성기관 이수학기가 1학기 남은 자(2016년 8월 졸업생)는 면제, 2학기 남은 자(2017년 2월 졸업생)는 1회

 

6. 성인지교육 (2021년 신설)

  - 해당없음

 

7. 기타

  - 보건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간호사 면허증 제출

  - 영양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영양사 면허증 제출

  -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 4주 진행

 


2013학번 ~ 2015학번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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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번 ~ 2015학번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2015~2017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OO교과논리및논술 등]

※ 교육대학원은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3과목) 이상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 제외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구분 교과목명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4학점 이상

※ 상기 표 중 교과목명은 교육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며, 각 교원양성기관에 따라 그 명칭이 일부 상이하거나 과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 75/100점 (2.31/4.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100점 (2.75/4.5점) 이상

 

4.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적합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1회 이상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이수

  ※ 2016.03.01 기준으로 교원양성기관 이수학기가 1학기 남은 자(2016년 8월 졸업생)는 면제, 2학기 남은 자(2017년 2월 졸업생)는 1회

 

6. 성인지교육 (2021년 신설)

  - 해당없음

 

7. 기타

  - 보건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간호사 면허증 제출

  - 영양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영양사 면허증 제출

  -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 4주 진행


2016학번 ~ 2020학번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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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번 ~ 2020학번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2018~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OO교과논리및논술 등]

※ 교육대학원은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3과목) 이상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 제외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구분 교과목명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4학점 이상
  ※ 2018학번 이후는 교육봉사 필수

※ 상기 표 중 교과목명은 교육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며, 각 교원양성기관에 따라 그 명칭이 일부 상이하거나 과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 75/100점 (2.31/4.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100점 (2.75/4.5점) 이상

 

4.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적합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1회 이상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이수

 

6. 성인지교육 (2021년 신설)

  - 2회 이상 이수

※ 2021.02.09 기준 남은 교원양성기관 이수학기가 2학기를 초과하는 자에게 적용

※ 2021.02.09 이전 수료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7. 기타

  - 보건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간호사 면허증 제출

  - 영양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영양사 면허증 제출

  -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 4주 진행


2021학번 이후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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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번 이후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OO교과논리및논술 등]

※ 교육대학원은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3과목) 이상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 제외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구분 교과목명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4학점 이상
  ※ 교육봉사 필수

※ 상기 표 중 교과목명은 교육부에서 정한 공식 명칭이며, 각 교원양성기관에 따라 그 명칭이 일부 상이하거나 과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 75/100점 (2.31/4.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100점 (2.75/4.5점) 이상

 

4.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적합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1회 이상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이수

 

6. 성인지교육 (2021년 신설)

  - 4회 이상 이수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2회 이상 이수

 

7. 기타

  - 보건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간호사 면허증 제출

  - 영양교사 2급 취득예정자는 영양사 면허증 제출

  -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취득예정자는 산업체현장실습 4주 진행


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20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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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아래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오늘은 중등학교 2급 교원자격증에 관한 취득요건과 그 결격사유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간혹 바뀐 취득요건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졸업 직전 급히 요건을 채우려 하거나, 안타깝게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요건이 복잡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중에서도 어찌보면 꽃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실습 과정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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