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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사

[방디] 중등2급 교원자격증, 학교현장실습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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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디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1년 추가된 자격요건들을 포함하여 중등2급 교원자격증의 취득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연장선으로, 모든 예비교사들이 거쳐야 하는 학교현장실습은 어떤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습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간단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이 글은 중등2급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에 있는 학교현장실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관련내용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이수시간

- 전일제 기준으로 4주(2학점)를 진행해야 하며, 실습기간에는 공휴일이나 개교기념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전일제가 아닌, 즉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160시간(2학점)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 공휴일이나 결근일 등이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학교현장실습 진행방법

-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가. 교원양성기관(=소속대학) 배정

  첫 번째 방법은 소속대학에서 배정하는 학교로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학교현장실습은 교원자격취득의 필수이니만큼, 소속된 교원양성기관(대학)에서 책임지고 실습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대학에 실습 신청을 하고 실습학교를 배정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부설학교입니다.OO사범대학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부설학교들은 교원의 원활한 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만약 소속대학에 부설학교가 있다면 부설학교로 많이 실습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 대학들이 여러 중고등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어 실습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속대학에서 많은 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만큼 넓은 선택지에서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개인 섭외

  두 번째 방법은 실습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는 방법입니다. '실습을 어느 학교로 갈까'라는 생각을 할 때,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모교일 텐데요. 나에게 익숙한 공간인 데다가, 만약 모교가 사립학교이라면 익히 알던 선생님들이 아직 재직 중이신 경우도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쪽에서도 졸업생이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한다면 흔쾌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섭외도 실습을 진행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모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섭외는 가능하니, 통근거리나 특수목적학교 등 개인의 지향점에 따라 학교를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만 어떤 학교는 해당학교 졸업생이 아닐 경우 실습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 해외 학교현장실습

  아마 실습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위에 소개한 두 방법으로 대부분 진행하실 텐데요. 저 두 방법 외에도 실습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해외에서 진행하는 학교현장실습입니다. 먼저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살펴보자면, 아래 두 조건이 해외 실습에 부합합니다.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즉, 해외에 소재하여 재외국민들이 재학할 수 있는 한국학교나, 협정을 맺은 외국의 정규 학교라면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가까운 아시아 쪽 한국학교로 학교현장실습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현지 학교와도 협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실습 간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어 활용 여부입니다. 한국학교로 진행하는 실습은 소재지 자체는 외국이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한국 학생들이기에 학교 내에서는 한국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외국으로 진행하는 실습은 해당국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거주지 또한 홈스테이 등 현지 생활과 관련이 높기에 외국어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실습은 각 교원양성기관의 협정 및 운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속대학의 협정 여부를 잘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강원도 소재 학교 실습

  간혹 실습생들이 실습을 진행하고 싶으나, 소속대학에서 배정할 학교도 없고 개인섭외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원도로 가는 학교현장실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산맥이 주를 차지하고 있기에, 소규모 학교가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10여명의 학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수가 매우 적고 주변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소재한 학교에서는 실습생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잦습니다. 하여 해당 중고등학교에서 먼저 각 대학 측으로 실습생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약 실습학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실습기간 동안 기본적인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편이 좋지 않고 실거주지가 먼 경우가 많기에, 학교 관사와 식사를 제공하거나 주말 교통편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학년별 학급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전교생이 10여명인 경우도 있기에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실습이 끝난 후에도 오랜 기간 연락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학교의 선생님들도 교원임용시험 지도나 교육실무 등에 도움을 주시면서 먼 곳으로 실습을 온 실습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십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교통편입니다. 실습기간 동안 주말을 제외하면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퇴근 후에도 관사 주변에 놀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습생 역시 한두명만 받는 학교가 있어서 고독함을 느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3. 학교현장실습 진행순서

(정확한 일정은 각 대학별로 상이합니다.)

가. 실습학교 신청/배정/섭외(1학기: 8월 ~ 1월 / 2학기: 2월 ~ 7월)

나. 학교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1학기: 2월 / 2학기: 8월)

다. 교원양성기관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1학기: 2~3월 / 2학기: 8~9월)

라. 실습학교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1학기: 3~5월 / 2학기: 9~11월)

마. 학교현장실습 진행(1학기: 3~5월 / 2학기: 9~11월) ※ 상세한 내용은 아래 4번 참고 바랍니다.

바.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1학기: 6월 / 2학기: 12월)

 


4. 실제 학교현장실습

제 경험에 기초해서 실제 학교에 출근했을 때의 모습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일정은 제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주차

첫 날, 학교에 도착하게 되면 실습실을 배정받게 됩니다. 실습실은 실습생들이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출근장소를 실습실로 대부분 알려주십니다. 실습실에 모여 동료 실습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면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하여 각 교무실로 인사차 방문합니다. 이후에는 연수가 진행될 텐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실습생들에게 어떤 업무를 줄 수 없기에, 연수를 통해 부서별 업무, 기본적인 교수학습계획안 작성법 등을 교육받습니다. 1주차는 이 연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담당할 반을 소개받으실 텐데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반을 담당하게 되어, 첫 날에 학생들과 인사를 나눈 후 조례와 종례만 매일 진행했었습니다.

2주차

2주차에는 연수가 대부분 종료되었거나, 하루이틀 정도만 남았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시기이며, 자신이 담당 과목에 맞추어 수업 참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자신과 과목이 같은 선생님을 담당교사로 배정하기 때문에, 담당교사의 수업부터 허락을 구하여 참관을 하며, 담당교사가 아니더라도 미리 허락을 받은 후 수업 참관이 가능합니다. 학교에 따라 참관이 필수가 아닌 학교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은 수업을 참관하시면서 해당 반의 분위기, 선생님의 수업방식,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팁 등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담당하지 않은 학년의 수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교사로서 어떤 학년을 맡을지 모르니 참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2주차부터는 매주 1번씩 있는 자율활동 시간에 저의 담임반 수업을 맡아서 어버이날 편지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주차

3주차는 실제 수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저 역시 3주차부터는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배정받아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맡았습니다. 대략 8~9번 정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수업횟수는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20회 정도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업을 위해서는 직전 2주차 때부터 자신의 수업범위를 예상하여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해 보는 편이 좋으며, 말씀이 없으시더라도 미리 교수안을 담당선생님께 검토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4주차

4주차는 실습일정을 마무리하는 주이면서도 공개 수업실연이 있는 주입니다. 제가 실습한 학교에서는 대표실습생만 학교장 참관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여타 실습생은 교감 및 담당선생님만 참관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실습생 평가에도 반영되는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업 경험을 잘 떠올리며 구성이 탄탄한 수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개 수업실연이 마무리되고 나면 실습 또한 어느정도 끝나가는 느낌이며, 제가 실습한 학교는 실습 마지막날 체육대회를 하며 좋은 추억을 남긴 기억이 있습니다.

 


5. 기타

- 학교현장실습은 실습비가 필요합니다. 실습비는 기본 10만원으로 실습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사범대학생이나 교육대학원생의 경우는 소속대학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현장실습은 소속학과의 표시과목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영어교육과는 영어로만, 국어교육과는 국어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중전공을 통해 여러 개의 교원양성과정을 함께 밟아가고 있다면,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학교현장실습 한 번만 진행하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학교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실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가. 이미 2급 이상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취득하려는 교원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전일제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다.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관기관에서 관련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서교사 희망자

  라.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유관기관에서 관련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영양교사 희망자

  마.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유관기관에서 관련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전문상담교사 희망자


실습을 나가기 전, 과연 실습이 어떨까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 해 아쉽습니다. 만약 실습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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